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조아라 선생의 기독교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 및 여성복지 향상을 통한 사랑 ㆍ 정의 ㆍ 평화 ㆍ 봉사정신을 계승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소심당 조아라기념사업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46번길 3-6(기념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기독교여성운동 및 사회복지사업
- 양성평등 및 여성 지도력 육성 사업
- 조아라 선생 정신계승 사업
- 기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이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9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장 추인
- 정관 개정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 기타 사항
제10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5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등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3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 구성)
- 이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실행이사회를 둔다.
- 이 회는 다음의 이사를 둔다.
- 이사: 30인 이내
당연직이사는 5ㆍ18기념재단이사장, 수피아 총동창회장, 광주NCC회장, 한빛교회 당회장, 걸스카우트 광주ㆍ전남연맹장, 사회복지사업 시설연합회 광주 회장, 광주YMCA이사장ㆍ사무총장,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광주전남여성재단 대표, 광주CBS 본부장으로 한다.
- 감사: 2인
-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임원의 선출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 개정안 심의
- 본회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본회 자산을 타인에게 담보 제공하는 행위
- 기타 본회 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실행이사회의 구성)
- 실행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다음과 같다.
- 이사장 1명
- 부이사장 2명
- 서기이사 1명
- 회계이사 1명
- 총무이사 1명
- 이사 7명
- 실행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상황의 현안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단, 긴급한 상황 현안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 광주YWCA 사무총장은 총무이사가 된다.
제19조(임시이사회 소집)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 2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할 수 있다
- 제 2항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임 원
제21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각 단체장의 교체시 후임자가 계승한다.
제22조(임원의 선임방법)
-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23조(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부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광주YWCA 회장은 직권상 부이사장으로 한다.
제24조( 이사장 및 이사회 직무)
-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이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7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사회의 덕망 있는 인사로 이사회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 이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이 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보통재산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잉여금 중 적립
- 이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 제 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이 회가 매수, 기부 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의 관리(제 28조 2의 ①항 및 ②항의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재산대여 금지)
- 이 회의 재산은 이 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회의 설립자
- ② 이 회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과 관계가 있는 자
- ④ 이 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 ①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세입세출예산)
이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8조(사무국 설치 등)
-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후의 재산귀속)
이 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광주YWCA에 귀속된다.
제41조(정관 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이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부 칙
-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